[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부패‧공익신고자 332명에게 보상금 17억 3,088만 원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국가‧공공단체 등은 102억 원을 아낄 수 있었다.
 
부패 신고자 A씨는 공사업체와 공모해 중파(AM) 송신소를 이설하면서 이면 계약을 해 공사비를 부풀려 편취한 지역방송국 사장 등을 신고해 5,53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 받았다.
 
부패 신고자 B씨는 ‘카드깡’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비영리민간단체 회장 및 지역 지부장을 신고해 22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이들 단체장은 정부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물품 구입 단가를 부풀려 매출전표를 발행받았고 카드깡을 했다.
 
공익신고자 C씨는 D 수입주류 유통회사를 신고했다. D사는 2011년 6월경부터 2015년 3월경까지 288회에 걸쳐 197개 유흥업소들에 152억여 원의 현금을 제공하며 자사의 양주만 판매하도록 유도해 왔다. 신고자가 받은 보상금은 1억 2436만 원이다.
 
부패‧공익신고 보상금제도는 공직자의 직무상 비리,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한다.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 등에 수입 회복·증대, 비용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공익신고는 최대 2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대 보상금은 지난 2015년 공기업 납품 비리사건 신고자에게 지급된 부패신고 보상금 11억 원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지난 4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시행으로 사립학교의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보호·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부패 및 공익신고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보상을 통해 사회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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