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입․퇴원 제도 개선에는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명의 결정으로 입원이 가능했던 것을 개정법령은 정신과 전문의 2명의 소견이 필요하도록 강화하였고, 환자들은 입원 2주 이내에 국·공립 정신병원 의사를 포함한 2명의 정신과의사에게 입원 판정을 받아야 한다.
기존 정신보건법에서는 6개월마다 계속입원 심사를 하였으나, 개정법령에서는 계속입원치료를 받으려면 입원 후 2주안에 입원판정과 이후 3개월이 되기전에 계속입원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입원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보호의무자 동의 우선순위는 부양의무자에서 후견인이 우선순위로 개정되어 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법 강제입원 등을 막고 환자의 인권유린을 막겠다는 취지이다.
이병현 건강사업과장은 “오는 30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 개정의 취지 이해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편견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기관과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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