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무자격자 A는 중개업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받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렸다. 다른 사람과 공모해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한 뒤,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여러 전세 임차인과 중복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챘다. 피해자는 이른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다.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면서 피해가 심각하다. 전세 사기는 전·월세 매물을 찾는 세입자의 간담을 서늘케  만든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해야 한다. 불법 중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간판에 ‘000 컨설팅’이나 ‘000투자개발’이 아닌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구가 있는 등록업소를 통해서만 거래해야 한다.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여부는 해당 시·군·구청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중개업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인중개사의 성명·주소,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고, 신분증·중개업등록증 등의 위조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임차건물 소유자(임대인)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에 거래대금을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 집주인의 신분증, 임대차 건물 공과금 영수증, 등기권리증 등을 서로 대조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또 법령에서 정한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요구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이 된다.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요율대로 중개보수를 요구하게 되므로, 전월세 거래에 따른 중개수수료 요율 및 한도액을 계약 전에 알아보고 중개업자와 중개보수 부담액을 결정한 후 그 금액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중개업은 10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과태료로 부과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므로 중개업자에게 이를 알리고 발급을 요청하면 된다.
[제공 : 부동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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