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감시 허술 악용, 상습적으로 불법 판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평택경찰서가 지난 14일 소하천 정비법을 위반한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시 허가 없이 진위천 물 7000여 톤을 몰래 끌어다 레미콘 공장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천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A씨는 상습적으로 불법으로 물을 팔아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에도 두 차례 적발되기도 했다.

현행 소하천 정비법상 하천수를 관할 지자체 허가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최고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진위천은 경기도 안성시, 용인시, 화성시, 평택시를 흐르는 하천으로 국가하천, 지방2급하천으로 지정돼 있다. 특히 서탄면, 진위면 방향으로 흐르는 진위천은 사람 인적이 드물어 A씨와 같이 불법으로 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하지만 현장감시가 잦지 않고 하천 물을 사용할 경우 관한 시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보니 이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범죄 수익을 추정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공업용수 t당 가격은 1000원 미만이다. 하지만 불법인 만큼 그보다는 훨씬 싼 값에 넘겼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