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으며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김 의원 측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고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사실과 다르므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19일 판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둔 3월 선거구민 9만1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고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사실과 달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재판에 회부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회의원 직을 잃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각종 선거에 입후보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 사건은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뒤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한 춘천선관위가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인용하면서 국민참여재판까지 이어졌다. 국민참여재판은 김 의원이 신청했다.
 
배심원들은 평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견 일치를 못 봐 다수결에 의해 유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평결에 따라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의 양형을 결정했다. 김 의원은 판결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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