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행장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또 벌금 5000만원, 9064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권한이 클수록 상응하는 책임이 무겁다. 공적자금을 배분하고 집행할 때 더욱 높은 청렴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강 전 행장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지인들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신중한 검토 없이 함부로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강 전 행장은 지시를 따랐던 공무원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지위나 역할에 걸맞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으로 강 전 행장이 취한 이익이 크지 않고, 구체적인 이익 또한 50년 지기 친구인 임 회장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명분이나 시기, 금액 등을 보면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 전 행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우근 한성기업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산업은행장에서 물러난 이후 한성기업으로부터 여행 경비 등을 받은 혐의, 대우증권 임직원들에게 특정 정당인 후원금을 보내도록 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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