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고정현 기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김진태(자유한국당·춘천) 의원이 20일 “정권이 바뀐 것이 실감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제(19일) 법원에서 선거법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작년 총선때 ‘매니페스토 평가 공약이행률 71.4%,강원도 3위’라고 문자를 보낸게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라며 “매니페스토는 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제가 임의로 했다는 것”이라고 썼다.
 
이어 “그런데 매니페스토는 의원실에 자료를 요청해서 평가 절차를 거쳐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놨고 강원도 평균값도 발표했다”며 “그러니 제 보좌관은 홈피에 있는 자료를 계산해서 제게 보고를 하고 문자를 보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과연 의원직을 박탈당해야 할 죄인가. 검찰은 당초 무혐의 결정을 했고 재판에서도 구형을 하지 않았다”면서 “고등법원에서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준길 한국당 대변인 역시 21일 논평을 통해 “유무죄도 문제지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것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검찰이 당초 무혐의 결정을 했던 사건이고 지금까지 법원에서 선고해 온 20대 국회의원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중 허위사실 유포 사건의 선고결과와 비교해서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며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19건 중 17건이 무죄 또는 벌금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선 벌금 80만원, 박영선 전 대표, 이재정 의원 등에 대해선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지금까지 당선무효형은 김 의원을 포함해 단 두 건에 불과하며 우연찮게도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이라며 “향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김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해당여부, 당선무효 벌금형 선고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법리 및 다른 의원들과의 형평성까지 고려해 보다 신중한 결정을 해줄 것을 사법부에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 19일 “김 의원 측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고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사실과 다르므로 유죄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회의원직 상실 뿐 아니라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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