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남동희 기자] 미래에셋대우, 유안타증권 등 일부 증권사가 리베이트를 받아온 사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금지 위반 등으로 미래에셋대우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고객 돈 일부를 한국증권금융에 맡기면서 특별약정을 체결한 뒤 한국증권금융이 예치금 많은 고객에게 추가로 지급한 특별이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투자일임 수수료’를 올려 받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챙겼다.
 
이런 식으로 미래에셋대우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132억6200만 원을, NH투자증권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3억8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유안타증권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45억 원, 한국투자증권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억7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따라 미래에셋대우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5000만 원을 부과하고, 임원 1명에 감봉 3개월, 다른 임원 1명에 견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1명 조치를 의결했다.
 
NH투자증권에 대해선 기관주의와 과태료 7750만 원,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조치를 부과했고, 유안타증권은 기관주의와 과태료 5000만 원, 임원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3명, 직원 자율처리 1건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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