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행정자치부가 25일부터 대한민국 정보공개시스템에서 교부하는 7종의 모든 정보공개 통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오른쪽 상단에 통지서 내용을 저장한 음성변환용 코드를 포함하고 있는 음성변환용 정보공개 통지서는 내용을 음성으로 듣기를 원할 시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코드를 인식시키면 된다.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음성 서비스 제공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정보공개법 전면 개정과 시스템 재정비를 통해 모든 국민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열린 정부’ 서비스 구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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