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이하 탄기국)' 정광용 대변인과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서 폭력 시위 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4일 정씨와 손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영장실질심사 결과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박사모(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 회장과 새누리당 사무총장도 맡고 있다. 손씨는 탄기국 집회에서 사회자로 활동했다.

정씨 등은 탄핵 심판 선고일인 지난 3월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부근 안국역 일대에서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반대하며 시위 참가자들을 선동해 불법·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 시위 참가자 3명이 사망했다. 또 참가자 30여명과 경찰관 15명이 각각 부상을 당했다. 경찰차량 15대 등 경찰장비도 파손됐다. 현장에서 취재 활동을 하던 기자들도 일부 시위 참가자에 의해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2일 정씨와 손씨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공무 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 물건손상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 19일 시위참가자 유족 3명으로부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또 정씨는 지난달 40억원대 기부금품법 위반 및 사기·배임 혐의가 있다며 피소한 상태여서 향후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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