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양주경찰서(서장 송호송)에서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의료섬유 염색공장을 운영하면서, 발암 물질을 발생시키는 폐목재를 불법 소각하고, 구리 성분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배출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A씨를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 A씨는 같은 혐의로 단속된 전력이 있었으면서도 회사의 대표자 명의를 바꿔가면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된 환경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단속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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