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전국 3위 규모의 대형 사회복지시설인 대구시립희망원(이하 희망원)에서 6년간 309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따르면 희망원에 대한 조사를 벌여 2010년부터 2016년 8월까지의 상황에 대해 살펴본 결과 총 309명이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인권위는 숨진 사람 가운데 상당수가 직원들의 관리를 받지 못하거나 응급조치조차 받지 못해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병사로 처리된 201건에 대해 면밀히 확인한 결과 21건이 병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런 논란이 일자 인권위와 검찰 등은 특별감사에 돌입했으며 위탁운영을 맡던 천주교대구대교구는 지난해 11월 희망원 운영권을 시에 반납했다.
 
앞서 희망원은 대구시로부터 매년 90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왔으며 4곳의 시설에는 노숙인, 장애인 등 1200여명이 집단생활을 해왔다.
 
하지만 생활인 과다사망과 강제노동, 폭행, 부정선거, 문서파쇄, 생계비(부식비)횡령, 비자금 조성 등의 이면이 수면위로 떠오르게 됐다.
 
대구 희망원 사태는 지난 2014년 이른바 ‘쪽지사건’으로 불리는 익명의 내부 고발자를 통해 실체가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이 곳에서 근무했던 한 직원은 언어폭력을 비롯한 인격 모욕, 폭행, 갈취, 횡령 등 비리내용을 꼼꼼히 기록해 지역 시민단체 등에 전달했다.
 
이에 지역 42개 시민단체들은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발족하고 천주교대구대교구에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결국 정부도 뒤늦게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특별수사에 나섰고 비리 관계자 23명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희망원 전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감금, 급식비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전‧현직 임직원 18명과 달성군 공무원 2명 등 총 25명을 입건해 이중 7명을 구속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사태는 모두 대구시가 관리감독하고 천주교대구대교구에서 운영‧관리하던 복지시설에서 벌어진 일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희망원 관계자 23명은 시설 관리소홀로 인한 사망 등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사표제출 의사를 밝혔다.
 
이에 교구와 대책위 양측은 지난 4월 29일 이들에 대한 전원 사표수리를 완료하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했다.
 
하지만 천주교대구대교구는 23명 중 12명에 대한 사직서만 행정 처리했고 11명에 관한 행정 처리는 이행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책위는 천주교대구대교구가 23명을 5월 12일까지 전원 사표수리 및 행정처리를 완료하겠다는 합의를 해놓고 이행하지 않자 지난 22일부터 조환길 천주교대구대교구 대주교에게 책임을 물으며 천주교대구대교구 본청 3층에서 집단농성에 돌입했다.
 
결국 대책위는 지난 24일 2명을 제외, 9명에 대한 사표처리 완료를 재약속 받았다.
 
은재식 대책위 위원장은 "희망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범죄시설은 반드시 폐쇄되고 운영재단은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약자가 복지시설이 아닌 사회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탈 시설화 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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