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방지시설 미비 등 환경저해 사범 행정조치
이번 단속은 환경민원 유발업소,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4월 24일부터 5월 16일까지 경북도와 포항시 등 8개 시․군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사업장에서 대기방지시설을 정상가동 하지 않거나 노후시설을 방치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행위와 건설 공사장에서 진입도로에 살수를 하지 않고 통행 차량 바퀴도 세척하지 않아 비산먼지로 인해 민원을 유발하는 등 주로 생활환경 저해 사범이 적발됐다.
대기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은 사업장 등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4곳 사업장은 고발 조치하고, 비산먼지 발생저감 조치가 미흡한 사업장 등 14곳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함께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김원석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도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오염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환경위해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 이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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