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천읍 모량리 울산포항복선전철 대형교각 설치로 하천 침수위험 주민 민원 해소
건천읍 주민들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조정된 것이다.
주민들은 건천읍 모량리 일대를 흐르는 대천은 태풍이 올 때 마다 범람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인데, 울산~포항 복선전철 공사와 관련하여 설치하는 대형 교각으로 인해 침수 위험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하천폭 확장과 선형개량을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 시행사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하천관리청인 경주시 간의 하천선형개량 타당성 및 비용부담으로 기관 간 쟁점이 발생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장조정회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현장조정회의란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고충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전 현장조사와 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율해 도출한 합의안에 대해 당사자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최종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것으로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날 조정회의에는 김인수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김중권 경주부시장, 김효식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장과 민원을 신청한 주민대표인 한인식 씨와 박용길 씨가 참석했다.
조정된 합의사항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지방하천인 대천 하천기본계획 변경고시 내용에 맞추어 약 500m 규모의 하천 좌안 폭을 확장하고 선형개량하며 그에 따른 공사비와 이설비 등 제 경비를 부담한다.
경주시는 하천 선형변경에 따라 추가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을 부담하고 공사 완료 후 시설물 인수 및 유지관리를 하기로 했다.
주민들도 이러한 합의사항에 대해 이의 없이 따르고 울산~포항 복선전철 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중권 부시장은 “이번 대천 확장 및 선형개선 민원이 원만하게 조정돼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며 “시는 조정 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이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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