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웅 기자> photo@ilyoseoul.co.kr
[일요서울ㅣ정치팀]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진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 정례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면) 각종 갈등이 불 보듯 뻔한데 이 분야의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가만히 있는 게 옳은가 해서 제가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기에 동조하겠다는 사람이 한 30명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위원장이 내년 1월 시행하기로 한 종교인 과세 시기를 2020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알려지자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그것은 김 위원장의 이야기다. 청와대와 조율을 통해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성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종교인 과세는 2018년부터 시행하기로 2015년 12월 법제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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