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노후 보장하는 국민연금 본연의 취지 반영해야”
‘학생 동의 없는 0교시·야간자율학습 금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58‧비례)은 40%로 단계 하향 중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5%로 상향‧유지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은 2007년 여야 합의를 통해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과정에 있다.
 
하지만 권 의원은 “고령화가 심화되고 노인일자리 대부분이 질 낮은 일자리라는 것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이야말로 노년층의 핵심 소득”이라며 “소득대체율을 2018년부터 45%에 동결,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국민연금 본연의 취지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본인의 소득에 따른 연금 수령 비율로, 본인 소득 100만 원에 소득대체율 40%면 연금으로 월 40만 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소득대체율 40%는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엔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대선 때 소득대체율을 높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권 의원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늘어가는 노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국민연금이 국민의 불완전한 소득을 보장하는 본래의 취지에 맞춰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권 의원은 이날 학내 자치활동 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학생자치기구를 명시해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석을 가능케 하고, 학생 동의 없는 0교시·야간자율학습 등 방과후수업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권 의원은 “학생의 자치활동은 중요해져가는 반면, 실제로 학생들의 권리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며 “학생의 자치권과 선택권을 보장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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