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는 글을 SNS에 올리고 전화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협박 혐의로 A(36)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29일 미국 워싱턴에 있는 마틴루터킹주니어 기념도서관 1층 컴퓨터실 컴퓨터를 이용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접속한 뒤 청와대 페이스북에 ‘정권교체’라는 닉네임으로 “청와대를 폭파할 것을 경고한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금요일 정오까지 아래 5가지 요구사항에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주말 신형 무인기를 동원한 심야 청와대 폭파 작전을 시작으로 내가 지휘하는 북측 군대가 중국 해적 소탕과 박근혜 정권 제거를 위해 내려올 것”이라고도 적었다.
 
A 씨는 요구사항으로 서해 중국 해적들을 군함으로 격침, 제주도 부동산 투자이민제 즉시 중단, 사드 배치 영구 철회, 5·24조치, 개성공단 및 나진·하산 제재 해제, 박근혜·이명박 재산몰수와 탄핵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A 씨는 같은 달 29~30일 같은 도서관 2층 공중전화로 청와대 ARS 민원전화 시스템에 3차례 전화를 걸어 폭파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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