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62·대구북구을)은 30일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다자녀가정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경로당 등 노인복지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다자녀가정 세 번째 아이의 영유아기 시절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민·관 등에서 경로당 설치 시 재정 지원을 가능토록 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각종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저출산의 요인들 중 경제적 요인을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는데도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수립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게다가 고령사회의 출발선상에 놓여 있으면서도 경로당처럼 노인복지 증진의 기초가 되는 시설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조차 없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세 명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자녀수당을 셋째 자녀의 영유아기(0세~만 5세) 동안 지급하고, 경로당 설치 등의 정책을 시행할 경우 조세 감면에 더하여 재정 지원도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 측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녀 표준양육비용을 조사한 뒤 다자녀가정에 양육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장려를 도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경로당을 설치할 경우 조세 감면뿐 아니라 재정 지원을 받도록 함으로써 노인복지 관련 기반시설을 조성할 때 경로당이 시설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2616년 기준)은 세계 최저수준인 1.17명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2017년부터는 우리나라가 ‘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이 14% 이상인 사회)로 진입하고, 생산가능 인구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