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대법원이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이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 31일 실형을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15년 11월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집회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 수십여 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 수십 대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한 위원장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5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이날 대법원 2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는 하지만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관련법에 따르면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서는 해산을 명할 수 있고, 불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며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개최된 집회 해산 명령이 위법이었다는 한 위원장 측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대법원 판결 직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노조운동의 지도자를 구속한 유례를 찾을 수 없다”면서 문재인정부에 특별사면을 요청했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장도 “한 위원장을 표현과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둬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