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주 부부 다툼이 소송까지 이어졌다?

이경수 전 대표 구속 이어 이혼까지…악재 이어져
감탄-간판교체비 지원 vs 아딸-유니폼, 메뉴판 지원

 
[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떡볶이 프랜차이즈 ‘아딸’ 상표를 두고 상표권 분쟁이 벌어졌다. 이경수 전 대표의 부인 이현경 씨가 본사인 오투스페이스를 상대로 서비스표권(이하 상표권)침해금지소송을 청구한 것. 재판부는 ‘부인 이 씨에게 상표권이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렸다. 이로 인해 480여 개 점포의 가맹 본사인 오투스페이스 측의 ‘아딸’ 상표권 사용이 금지됐다. 이번 판결로 가맹점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기존의 브랜드에서 상호를 변경할지, 계약 해지 후 새 계약을 체결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이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프랜차이즈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브랜드 이미지 타격은 보상받기 힘들 전망이다. 일요서울은 ‘아딸’ 가맹점주 등을 만나 현 상황에 대한 그들의 의견과 이번 상표권 분쟁을 둘러싼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3부(부장판사 이규홍)는 지난달 25일 ‘아딸’의 창업자 이경수 전 대표의 부인 이현경 씨가 본사인 오투스페이스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청구 소송에서 ‘상표권이 부인 이 씨에게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오투스페이스 측은 이현경 씨가 명의 신탁자일 뿐 상표 권리자는 아니라며 특허법원에 등록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특허법원은 지난 4월 상표권이 부인인 이 씨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이현경 씨는 오투페이스의 지분 30%를 가지고 있던 이경수 전 대표와 동업자였다. 하지만 이혼 소송 직후 ‘아딸’이라는 별도의 회사를 차리며 자신의 명의로 돼 있는 ‘아딸’의 상표권 권리를 주장해 왔다.
 
이번 판결로 480여 개 점포의 가맹 본사인 오투스페이스의 ‘아딸’ 상표권 사용이 금지됐다. 이에 오투스페이스 측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미 많은 가맹점주가 ‘아딸’을 ‘감탄떡볶이’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재판 항소 의사와 함께 “앞으로는 아딸 신규 창업 및 기존 매장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딸’의 시발점은 1972년 문산튀김집으로 알려진다. 2002년 아버지인 故이영석 씨가 튀김을 만들고 딸 이현경 씨가 떡볶이를 만드는 데서 유래된 ‘아버지 튀김 딸 떡볶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며 ‘아딸’ 프랜차이즈 사업을 본격화했다. 2008년 4월부터 오투스페이스로 법인을 전환해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는 도중 (당시) 이현경 씨의 남편 이경수 전 대표가 2015년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적발돼 구속됐다. 당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음식 재료 업자와 인테리어 업자에게 수십억 원의 뒷돈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로 떡볶이 가맹점 ‘아딸’ 대표 이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음식재료 업자와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6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뒷돈을 받은 대가로 이들 업자에게 아딸 전국 가맹점에 음식 재료와 실내 인테리어를 공급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대표는 재판으로 넘겨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0억2998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이 전 대표 측은 “가맹본부가 영업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은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 전 대표는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개인사업자로 아딸을 운영할 당시 갖고 있던 ‘영업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법인(오투스페이스)을 설립하면서 이전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가맹점을 꾸준히 늘려가며 성공적인 떡볶이 프랜차이즈로 자리 잡은 두 부부에게 이혼소송에 상표권 분쟁까지 이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한 누리꾼은 이 전 대표가 구속됐을 당시에 주목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이 전 대표가 동생인 이준수 씨(現 감탄떡볶이 대표)에게 대표직을 물려주었다.
 
이 전 대표에게 운영을 맡기고 있었던 부인 이 씨가 무너진 ‘아딸’ 재건을 위해 경영일선에 다시 돌아오려 했지만, 이 전 대표가 부인 이 씨의 아딸 상표권 무효 소송을 청구했다. 이 글을 미뤄 봤을 때 이전부터 둘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심하는 가맹점주들
 
기자는 아직 ‘아딸’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가맹점을 찾아 가맹점주를 만났다. 가맹점주 A씨는 “상호를 변경하기로 했다”며 감탄떡볶이로 변경하는 이유에 대해 “본사 측에서 상호 변경과 관련된 간판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핫도그가 요즘 유행하는 상품인데 핫도그 상품에 많은 비중을 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간판 교체 일자에는 장사를 할 수 없어 걱정이라고 했다. 하루 장사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이 따로 있냐는 질문에 “그런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했다.
 
이번 상표권 분쟁과 관련해 매출이 하락했냐는 질의에 그는 “가게를 찾는 손님들이 상호 변경과 관련해 매출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물어 본다”며 “매출이 하락세이긴 하지만 이번 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A씨는 “매달 홍보비를 본사에 지불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가 이뤄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본사 측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안정화가 빨리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감탄떡볶이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광고비는 본사와 가맹점이 나눠서 분담하고 있으며 다음 월 1일에 본사물품대에 일괄 적용된다.

또 다른 ‘아딸’ 가맹점주 B씨는 상호를 바꾸지 않고 재계약을 통해 유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래전부터 있던 브랜드이며 이름도 알려진 거라 그대로 유지할 생각이다”고 했다.
 
현재 아딸 브랜드를 그대로 이용할 경우 재계약을 통해 유지할 수 있다. 아딸 측은 가맹비 100% 면제와 유니폼, 메뉴판 등을 지원하며 메뉴 제한을 두지 않아 못했던 메뉴들도 할 수 있게 하며 재계약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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