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생상황 및 진단

[일요서울 ㅣ 노익희 기자] 농림부는 지난 2일 제주시 소재 토종닭 농가에서 AI 의심신고에 따라 정밀 검사한 결과, H5N8형 AI으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제주도 AI 최초 의심농가는 H5N8형 AI가 확인됐으며, 제주 역학 2농가․전북 군산 1농가․경기 파주 1농가․경남 양산 1농가에서 H5형이 검출됐다. 현재 부산 기장 1농가는 검사 중이다.
 
제주 AI 최초 의심 농가의 고병원성 여부는 6.5일 오후 6시경이며, 6.9일경 기존 발생 AI와 비교를 위한 유전자 분석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AI 역학 농가 중 일부 농가에서 신고 은폐․지연 의심으로 이번 AI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돼 현재 조사 진행 중이다.
 
최초 제주도 신고 농가를 제외하면 정부가 모두 역학조사를 통해 추적해 파악한 농가에 대해서 예방적 살처분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외 현재까지는 다른 농가에서는 AI가 추가 신고가 없는 상황이다.
 
제주도 AI 최초 신고농가는 전북 군산 소재 오골계 사육 농가에서 제주도 유통 상인을 거쳐 재래시장에서 구입한 오골계가 감염 원인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AI 발원지로 추정되는 전북 군산 소재 농가에 대해서 다각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해, 4.24일 ▲부화장 등에서 입식한 후 AI 감염원인으로 추정되는 오골계 6,900두에 대해 필요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6.4일 18:00까지 군산 농장에서 공급된 것으로 파악된 지역과 두수는 제주(3농가, 1000두), 경남 양산(6농가로 인근 5농가로 재판매 포함, 450두), 경기 파주(1농가, 500두), 부산 기장(1농가, 600두)에 2,550여두이며 이 농가와 인근 농가(500m이내)에 대해 살처분 등 방역 조치했다.

6.4일 전북 군산 농가에서 공급된 것으로 추가 파악된 지역과 두수는 경남 진주(1농가, 300두), 충남 서천(2농가, 150두), 전북 군산(1농가, 40두), 전북 전주(1농가, 100수)에 590여두로서 이것도 살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4.27일과 4.29일 사이에 판매된 460두는 AI 잠복기(최대 21일)와 당시 폐사율이 낮았던 등을 고려할 때 AI 위험성이 거의 없는 물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 5.14일 전북 군산 농장주가 천안 소재 ▲농장에서 전북 정읍 소재농장으로 오골계 150수를 중계 판매해 이중 약 30수가 폐사, 나머지 개체를 5.19일 반품 받은 것으로 조사돼 현재 정밀 조사 중에 있다.
 
최근 AI 발원지 전북 군산이 아닌 정읍으로 검역본부 추정 제목의 6.4일자 언론보도의 내용 중 검역본부장 발언은 모든 가능성을 두고 역학관계를 조사하고 있다는 취지를 밝혔다.
 
현재 정읍농장에 대해 임상관찰 및 정밀검사를 진행한결과 음성으로 판정되었으며 현재까지 AI로 의심할 만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AI 발생 원인은 H5N8형 AI 바이러스가 분변 등 외부 환경 또는 가금류에 감염 상태로 남아 있다가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제주, 전북 군산, 경기 파주, 경남 양산, 부산 기장에서 18농가 31,913두(6.4일 24시 기준)가 지연되지 않고 적기에 신속하게 살처분․매몰 등조치가 완료됐다.
 
이와는 별도로 경기, 경남에서 소규모 농가 41농가 1,663두를 지자체 차원에서 수매․도태 조치했다.
 
아울러 6.4일 18:00 이후 추가로 역학관계가 확인된 5개 농가에 대해서는 금일 중으로 살처분을 완료할 예정이다.
 
최초 제주 신고 농장이외에 추가 의심신고는 없는 상황이지만, 군산 소재 농장과 관련된 역학조사 과정에서 제주․군산․파주․양산에서 H5 검출, 부산 기장에서 간이 진단키트 양성으로 확인됐다.
 
또 추가 확인된 진주․서천․군산․전주 등에서 AI 추가 검출 가능성을 종합해 볼 때 최소 6개 시․도*에서 AI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기경보를 최초 의심 신고 후 2일 만에 의심축 발생농가 및 500m내 가금류 및 역학 농가는 24시간내 살처분을 완료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제주도에 대해 6.2일 24시부터 타 시도로 모든 가금 반출제한 조치하고 공․항만 소독 및 방역 강화를 추진했다.
 
❍ AI 의심축 발생농장과 역학관련 농장에 대한 예방 살처분, 발생 농장 방역대 설정, 통제초소 설치, 이동제한 및 소독 조치를 진행했다.
 
또한 관계부처․시도 부단체장 회의(6.3)등 H5N8형이 확인된 6.3일에만 3차례 회의를 개최해 점검, 신속한 방역조치를 추진했다.

이를위해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부내 AI 상황 점검 및 대책회의 개최했다. 또 총리 긴급 지시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

6.5일부터 전국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에 살아있는 닭 등 가금 거래를 금지한다. 또한, AI 전파 위험도가 높은 지자체(5개 시도, 17개 시․군)* 관내 소규모 사육농가(100수 미만)의 도태․수매 조치했다.

이와 별도로 6.1일부터 6.30일까지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하지 않아 AI에 취약한 가금농장(2,115개)에 대해 농식품부, 검역본부, 농협 등으로 구성된 중앙점검반(500개조 1,030명) 1차 점검 중이다.
 
이번 점검은 6.1일부터 평시 방역으로 전환했지만, 365일 상시방역 체계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실시했다. 7월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으로 상시 방역체계 구축․운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규모․취약농가 방역관리 강화한다.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시장의 살아있는 닭 등 가금류 거래 금지 이행 여부 점검을 위한 중앙․지자체 특별점검반이 (매주 수요일) 운영된다.
 
전국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 한시적인 방사 사육 금지를 실시, 전국 지자체에서 100수 미만 소규모 농가 수매․도태 추진된다.

가금류 계열화 사업자로 하여금 소속 농가 차단 방역 상황을 일제 점검하는 한편, 전국 가금농가에 대해 출입통제, 출입자 소독, 축산별 장화 갈아 신기 등 차단 방역을 강화한다.

산란계․육계․육용오리 등 일반 전업농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재래시장 등을 통해 소규모로 유통되는 특수가금(오골계, 토종닭 등) 농가에 지자체별 전담 공무원 지정·점검을 실시한다.
 
AI 신고은폐, 지연 농가에 대한 벌칙 등 제재조치 강화하며, 등록 가축거래 상인에 대한 벌칙 강화를 추진한다.

축산업 미등록, 가축거래상인 준수사항 위반자 과태료 등 처벌 기준 상향 추진하며, 가금농가 소규모 가축사육시설 10㎡미만도 축산업 등록 대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소규모 산닭 유통금지 대책을 마련해 전통시장 산닭 불법 도계 방지를 위한 소규모 도계장을 설치 지원한다. 전통시장 포함, 가금육에 대한 포장 유통 의무화하며, 재래시장에서 불법 도축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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