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63·경기 광주시갑)은 5일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유급 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소 의원은 이날 남녀 공동육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14일의 범위에서 10일 이상 부여하도록 하고, 최초 10일을 유급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고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을 유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 의원은 “남성이 출산 직후의 여성과 아이를 돌보기에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는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며 “또 이러한 소극적인 보장규정으로 인한 제도와 현실의 부조화가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만든다는 견해도 곳곳에서 피력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출산과 육아는 남성과 여성 특정 누구의 책임이 아니며, 한 가정만의 책임도 아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 공동체의 과제”라면서 “공동체의 기본 단위인 가정이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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