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조정안이 이달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이들 대출 규제는 오는 7월 31일 종료되는 금융감독원 행정지도 사항으로 20일간의 행정지도 예고 등 절차를 감안하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결론이 날 전망이다.
 
LTV, DTI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한도를 정하는 지표로 LTV는 집값을 기준으로, DTI는 갚아야 할 원리금과 소득을 비교해 정한다.
 
주택가격·지역·금융업권별 등으로 차등 적용해 왔지만 2014년 8월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은행기준으로 LTV 비율은 50~60%에서 70%로, DTI는 50~60%에서 60%로 완화했다.
 
금융당국 안팎에선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LTV와 DTI 비율을 강화했을 때 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시뮬레이션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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