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은 2015년 12월 21일자 인터넷판 신문 사회면(사회종합)에 “[단독] 의혹 투성이 ‘줄기세포치료’…고객 유인·알선 파문”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일요서울은 위 기사에서, 97.7 비앤에치의원이 의료법을 무시하고 불법시술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였으며, 의료법 상 환자를 알선ㆍ유인하는 행위는 불법인데 이 병원은 소개에 의해 환자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또한 소액결제는 카드단말기 거액은 현금으로만 결재한다고 했고, 97.7 비앤에치의원에 비치되어 있는 주식회사 에스티씨나라 제조 화장품과 같은 줄기세포로 만든 화장품은 오히려 피부에 좋지 않다며 “줄기세포는 안에 피부를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EGF를 포함한 여러 가지 단백질 성분이 함유돼 있기는 하지만 화장품으로 만드는 것에는 다소 문제점이 있다. 우선 줄기세포는 살아있는 미생물이기 때문에 배양액을 만들었을 때 노폐물이 생산돼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방부제(항생제)를 첨가해야 한다. 그런데 화장품은 피부에 유해한 항생제를 첨가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줄기세포로 화장품을 만드는 것은 비과학적인 태도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97.7 비앤에치의원은 불법으로 무허가 줄기세포 시술을 한 적이 없으며, 의료법을 무시하거나 불법으로 환자고객을 유인, 알선한 사실이 없고 현금으로 결제하여야만 시술을 해 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에스티씨나라에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방부제(항생제)를 첨가하여 피부에 좋지 않은 화장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일요서울은 인터넷을 통한 위와 같은 보도로 97.7 비앤에치의원과 주식회사 에스티씨나라의 명예가 훼손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명확한 취재와 공정한 보도를 통해 더욱 나은 신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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