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향후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은 톨루엔, 초산에틸, 부탄가스 등을 환각물질로 정해 흡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산화질소는 최근 유흥주점과 대학가 주변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해피벌룬’의 원료로서 의료용 보조 마취제, 휘핑크림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이번 조치는 순간적인 환각효과를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흡입하는 등 오·남용되는 문제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환경부는 “의약품 용도를 제외한 다른 용도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중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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