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1심 구속기한인 6개월 지나 풀려나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되풀이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최순실(61)씨의 조카 장시호(38)씨가 8일 석방됐다.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된 피고인 중 석방된 건 장 씨가 처음이다.
 
장 씨는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이날 오전 12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구치소에서 나온 장 씨는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다만 취재진의 “앞으로도 검찰에 협조할 생각이냐”는 물음엔 “네”라고 답한 뒤 대기하던 차량을 타고 자리를 떴다.
 
장 씨는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한인 6개월을 넘겨 이날 석방됐다. 장 씨는 지난해 12월8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와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과 공모해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 원 후원을 하도록 강요하고, 영재센터 자금을 횡령한 혐의다.
 
당초 장 씨 등 재판은 4월말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는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들의 재판을 보류키로 했다.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만큼 이들의 결론을 하나로 내려야 한다는 취지다.
 
장 씨는 이날 석방됨에 따라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장 씨에 대해 추가 기소하지 않고, 새로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장 씨는 특검에 여러 차례 결정적 증언과 물증을 내놔 ‘특검 도우미’로 불렸다. 특검팀이 최 씨의 제2의 태블릿 PC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줬고, 박 전 대통령 차명 휴대전화 번호를 기억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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