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57‧서울성북갑‧3선)이 8일 공직선거법 내 독소조항을 삭제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기간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와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가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의사표현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게 유 의원의 판단이다.
 
공직선거법 제90조와 93조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간판·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등을 만들어 게시하거나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등을 배부‧살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 대선기간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축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다”면서 “사드 반대 포스터, 후보들의 청소년 인권 정책을 평가한 유인물, 청년모의투표 유인물 등이 후보의 이름과 사진을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라며 선거법 90조, 93조 위반으로 경찰에 연행되거나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도 이 조항으로 인해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약당하고 있다고 인식, 지난해 선거법 90조, 93조 폐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유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선거기간이라는 이유로 침해해선 안 된다. 이는 유권자를 단지 선거구경꾼으로만 만드는 것”이라며 “이번에야말로 지난 수년간 지적되어 온 선거법 독소조항의 개정을 이루어야 할 적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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