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배임·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건축가 이창하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8일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뒤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디에스온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대우조선해양건설 및 오만 법인에 거액의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통해 마련한 디에스온 자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편의를 제공 받을 목적으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했다"며 "이는 거액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화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6년 남상태(구속기소) 전 사장이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된 직후 대우조선해양건설 건축담당 사업본부장으로 영입돼 2009년 3월까지 근무했다. 남 전 사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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