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남동희 기자] 금호아시아나가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료율 등을 결정했다. 하지만 사실상 금호타이어 채권단 측 요구를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금호산업 이사회는 9일 이사회를 열고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에 대한 조건을 확정했다. 구체적인 조건은 ▲사용기간 20년 보장 ▲매출액 대비 0.5% 사용료율 ▲독점적 사용 ▲해지 불가 등이다. 금호산업은 즉시 이 같은 내용을 금호타이어 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측에 전달했다.
 
금호산업은 타 기업의 유사 사례 등을 고려한 시장가치, 금호아시아나그룹 외 타 기업에 대한 상표권 부여로 인한 유지, 관리, 통제 비용 증가 및 향후 20년간 독점적 상표 사용 보장 등을 고려해 조건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앞서 금호아시아나 측에 ▲5+15년 사용 ▲매출액 대비 0.2% 고정 사용요율 ▲독점적 사용 ▲더블스타의 일방적 해지 가능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날 금호산업 이사회 결의 내용과 채권단 제시 조건이 사용료율과 해지 등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금호아시아나 측에서 사실상 채권단의 요구를 거부한 셈이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