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최근 중개사의 ‘중개’ 행위를 구체화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서 중개의 의미는 “중개를 위한 중개계약, 거래상대방 탐색, 현장안내, 표시·광고, 가격협상, 권리분석, 거래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등 일체의 행위"로 구체화했다.

현행법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 중개 범위를 다소 모호하게 정의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늘어나는 추세인 편법·불법적인 중개 행위가 줄어드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

최근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 보조원이나 부동산 컨설팅업자 그리고 변호사의 ‘트러스트부동산’ 같은 무자격 중개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변호사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트러스트부동산’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정의한 수수료 체계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면서 공인중개사들의 불만이 상당하다.
이번 기회에 현업 공인중개사는 물론, 중개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중개를 하는 데 어떠한 제반 규정들이 있는지 살펴보길 권한다.

공인중개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최근 변호사 등의 중개행위는, 변호사 자격증을 활용한 중개업 형태로 이 때문에 공인중개사 협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반면 중개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현장 안내와 일반 서무 등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도 즉시 중개업을 할 수는 없다.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개설 등록 신청 전 1년 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실무교육의 내용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직업윤리 등이다.

교육시간은 28시간~32시간 수준이다. 교육을 완료하고 수료증을 받으면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일련의 절차가 완료되어야 정당한 중개 행위가 가능한 것이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는 법에 명시돼 있다. 만약 규정된 업무 외 다른 업무를 한다면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인 중개 업무와 더불어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주된 업무 영역은 다음과 같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명칭에 ‘공인중개사’ 또는 ‘부동산중개’ 문구를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라면 위 문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앞서 변호사가 개업한 법인의 명칭에 위 문구가 포함되지 않은 ‘트러스트부동산’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로 활동하며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무시한다면 엄벌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아래의 어느 하나의 규정이라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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