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아‧실종 아동 함께 증가, 사회적 인식 필요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지난달 25일은 세계 실종 아동의 날이었다. 이 날은 1979년 5월 25일 뉴욕에서 에단 파츠(당시 6세)가 등교 중 유괴‧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선포됐다. 캐나다와 유럽 등이 함께하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으며 한국은 2007년부터 5월 25일을 ‘한국 실종 아동의 날’로 제정했다. 지난 2012년에는 실종 아동법 개정 시행으로 지문 등 사전등록제와 위치추적제가 도입되면서 실종 아동이 감소세를 지속했으나 최근 들어 다시 급증하는 추세를 보여 주의와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사전등록제도 도입···전체 대상자 948만4049명 중 314만2554명만 등록해
아동 납치 사례 주의···조두순, 김길태, 김수철 흉악 범죄 사건 기억해야


실종 아동이란 실종신고 당시 만 18세 미만 아동으로 약취‧유인‧유기‧사고로 인한 것 또는 가출을 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이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의미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종 아동 신고 건수는 2012년 2만7295건, 2013년 2만3089건, 2014년 2만1591건, 2015년 1만9428건으로 매년 감소해오다가 2016년 1만9870건으로 갑작스럽게 증가했다.

특히 실종 신고 후 발견되지 않은 채 장기 미아로 남은 아동도 함께 늘었다. 2012년 4명, 2013년 0명, 2014년 5명, 2015년 9명에 불과했지만 2016년 들어 182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8세 미만 아동의 경우 지난해에만 실종신고가 1925건 접수됐다. 이 중 5월에만 242건이 발생해 월 평균 160건 대비 51% 높은 수치를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 아동에 대한 범위가 (과거)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되다 보니 고등학생까지 실종 아동으로 분류됐다”며 “가출청소년들까지 집계에 포함되어 신고 건수가 증가한 측면이 있다. 8세 미만 아동의 실종 신고는 예년이나 요즘이나 큰 차이는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아직도 실종 아동이 줄지 않고 증가해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전등록제도 주목
의존성 띠면 안 돼

 
경찰은 현행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운영해왔다. 사전등록제는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실종에 대비해 대상의 지문과 사진 정보를 경찰청 실종자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또 실제로 실종 상황이 벌어진 경우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 도입됐다. 경찰은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매년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찾아가는 현장 방문 등록사업을 벌이고 있다. 올 1월부터는 안전드림 어플(앱)을 활용해 보호자가 직접 지문, 얼굴 사진 등을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도 지난달 4일 어린이날 하루를 앞두고 실종 아동 사건에 대해 ‘지문‧사진 사전등록제도’의 활용을 주장했다.

경찰청 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사전등록제 전체 대상자 948만4049명 중 314만2554명만 등록한 것에 따른 주장으로 해석된다.

홍 의원은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의 행방을 찾기 어려워지는 장기 실종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예방이 최선이라는 인식으로 아동 지문 등을 반드시 사전 등록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국민들에게 ‘지문·사진 사전등록제도’의 활용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과거에는 실종 아동에 대한 경각심이 높았지만 지문등록제 등 첨단 시스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부주의가 늘었다고 지적한다. 또 사회적으로 아동범죄 중 ‘학대’에 초점을 두면서 실종 아동에 대한 관심은 떨어지게 됐다는 분석도 있다.

나주봉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시민의모임 대표는 “예전에는 실종 아동의 가족이 길거리에서 직접 전단지를 돌렸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알리는 경우가 많다”며 “평소 시민들의 제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경찰관의 눈이 되어 항상 실종 아동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종 아동 관심 부족
경찰 인력 증가해야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아동학대 사건이 부각되면서 상대적으로 유괴에 의한 실종 아동에 대한 관심은 줄어든 양상을 띠고 있다. 일반적으로 실종 유형은 미아, 유괴, 유기, 가출, 사고로 나눌 수 있다.

입양 절차 등과 같은 제도가 미비했던 과거에는 자녀가 없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려는 목적으로 납치하거나 대를 잇기 위해 양자로 입적시키려 납치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했다. 어린이를 인질로 삼아 몸값을 요구하는 유괴가 기승을 부린 시절도 존재했다.

현재 이러한 유형의 아동유괴는 드물다. 그러나 살인, 성폭행 등을 위해 심신이 미약한 아동을 납치하는 사례는 증가하고 있다. 실종 아동 사건이 흉악‧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8세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을 들 수 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에서 등교하던 8세 여자어린이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혀 사회적인 파문을 나은 바 있다.

또 여중생을 성폭행 후 살해한 ‘김길태 사건’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김길태는 지난 2010년 2월 부산에서 예비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시체를 물탱크에 유기했다.

지난 2010년 6월에는 초등학교에서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이 일어났다. 아동 납치 범죄는 최근까지도 이어졌다. 올해 3월 인천에서는 한 여고생이 공원에서 놀던 여자 초등생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흉기로 훼손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여고생은 초등생 시신을 훼손하고 아파트 옥상에 있는 물탱크 위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최근 들어 금품을 요구하는 것보다 성폭행과 살해 목적에 의한 납치가 많다 보니 사전등록제 뿐만 아니라 일부 해외에서 진행하고 있는 DNA, 얼굴변환프로그램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장기 실종 아동은 미성년자 성범죄나 성매매, 살인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거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종 초기에 신속한 조치와 위치 확인이 중요한 것이다.

그럼에도 실종 전담 수사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간 2만 건 내외의 실종 아동 신고가 접수되는데 일선 경찰서에서 오랜 기간 전담 인력을 두고 처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전국에 학대예방경찰관(APO) 정원 200명이 편성돼 어린이 안전 문제를 담당하고, 실종에 대한 1차적인 수색·확인은 일선 경찰서의 여성청소년수사팀이 맡는 식으로 투트랙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하지만 일선 경찰서에서는 아동 실종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나 치매노인 실종, 미귀가 성인 등에 대한 신고도 접수·처리하기 때문에 현장 인력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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