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57·인천 남동구을·국토교통위)은 11일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친환경차 보유를 의무화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세먼지 문제 등 친환경 이슈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차량 확대를 위한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실제 전기차 등의 판매는 부진하고 규모의 경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 8만5700대 대비 실제 보급은 5000대에 불과했으며, 연료전지차의 경우도 1만대 목표 대비 400대에 그쳤다.
 
윤 의원은 “현실적으로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선 각종 혜택 외에 실제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자동차대여사업자를 통해 친환경차를 경험해 보는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전기차 구매 선호도가 높아지고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오염 저감정책이 전방위적으로 추진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공포를 종식시켜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경험할 기회가 확대되고 조금 더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개정안에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친환경차 보유를 명시하고 있으나, 보유 규모 등은 사업자의 형편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국토부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주차장법 등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법률을 시리즈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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