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서울 종로경찰서는 심야 시간에 인형뽑기방만 골라 현금 수천만 원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A(32)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에서 26일까지 수도권 일대 인형뽑기방 12곳에서 지폐교환기에 보관된 현금 181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부분의 인형뽑기방이 24시간 운영되는데 비해 경비가 허술한 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동종 전과 기록이 있는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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