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남동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농가 피해뿐만 아니라 가금류 판매 상인들을 대상으로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농림부는 12일 중소기업청과 협의해 AI로 인해 전통시장 등에서 닭·오리 등 가금류를 판매하는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그간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AI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사육비용, 상품가치 하락, 입식지연에 따른 기회소득 상실 등에 대해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전통시장 등의 가금류 판매상에 대한 지원은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AI 피해농가 이동제한에 따른 피해금액 보조는 국고 70%, 지방비 30%로 분담해 지원되는데 이에 준해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림부는 지난 5일부터 이동제한 조치로 인해 영업제한을 받는 부화장, 도계장, 가금류 가공장, 가축거래상인 등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연리 1.8%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되는 경영안전 지원금은 원료구입비, 인건비, 각종 수수료 등 영업 중단기간 동안 발생한 경영손실액 한도 내에서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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