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 13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령에 따르면 무인텔을 운영하는 숙박업자는 종사자를 두지 않은 경우 청소년의 이성혼숙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해당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무인텔이 청소년의 이성혼숙 장소로 이용됐어도, 투숙객의 신분증·인상착의 등을 확인할 설비 및 종사자를 구비해야 하는 의무와 관련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무인텔 숙박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개선된 것이다.
현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숙박업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장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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