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차선변경을 하던 한 차량과 고의로 부딪혀 보험금 86만 원을 챙기는 등 지난 2013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울산과 부산, 대구 등에서 총 35차례의 고의사고를 내 4000만 원 상당의 합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과 직진차량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 진로변경 차량의 과실이 70~80%로 높게 산정된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3월 첩보를 입수하고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보험사고기록을 분석한 뒤, A씨를 체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4월에도 울주군의 한 주유소 앞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한 차량 때문에 놀라 넘어졌다며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82만 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범행 과정에서 A씨의 지인 여러 명이 사고차량에 동승해 함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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