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태수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서울시에서 받은 ‘최근 5년 개발제한구역 위반행위 현황’에 따르면 2012년 217건에서 2016년 278건으로 5년 새 28% 증가했다. 이 기간 불법행위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총 95억4033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중 37%인 35억2013만원만 징수하는데 그쳤다.
서울시의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다. 2012년 63%(부과금 14억9482만원, 징수금 9억4442만원), 2013년 54%(부과금 17억631만원, 징수금 9억2425만원), 2014년 38%(부과금 20억1794만원, 징수금 7억5969만원), 2015년 28%(부과금 20억6889만원, 징수금 5억7143만원) 그리고 지난해 최저치를 찍었다. 22억5506만원을 부과해 14%인 3억2032만원을 거둬들였다.
이들 대부분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무단으로 건축물 증·개축, 토지 형질 변경 등을 해 적발됐다. 총 1,286건 중 1,282건이 무허가로 단속됐다.
이행강제금 징수에 소홀한 자치구는 7곳으로 나타났다. 성북구 0%, 노원구 19%, 강북구 22%, 구로구 31%, 강남구 32%, 은평구 33%, 양천구 34% 등으로 이들 자치구는 평균 징수율보다 낮았다.
김태수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불법 증·개축 등 행위를 적발하고도 징수행위 등 사후조치가 미약해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발의 윤관석 국회의원)’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또 “여기에는 기초단체장이 시정명령 업무를 소홀히 할 경우 광역단체장이 집행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