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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대법원 민사1부는 KBS·SBS·MBC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방송 3사에 각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앞서 이들 방송 3사는 JTBC가 자신들이 조사한 6·4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동시에 보도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형사고소하고 24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영업비밀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JTBC가 지상파 3사에게 각 4억 원씩 모두 1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예측조사 결과의 판매나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했다면 합의했을 적정한 사용료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다.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방송 3사가 예측조사 결과를 사용했고, JTBC가 방송 3사가 상당 부분 발표한 후에 예측조사 결과를 순차 발표한 점, 방송화면에 '지상파 출구조사'라고 출처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감경해 각 2억 원씩 방송 3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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