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 고성 최돈왕 기자] 강원도 고성군은 6월은 1분기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달로써, 고성군은 2017년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지방세로 고성군의 2017년 자동차세 부과 내역을 보면 지난해 1만454건 9억2600만 원보다 1.6% 상승한 1만619건 9억4300만 원으로 나타났다.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CC당 세액 등을 적용해 부과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량 등록일 기준 3년차부터 매년 5% 경감해 최고 50%까지 차량 경감률을 적용하게 된다.

납기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된 금액의 3% 가산금 및 매월 1.2% 중가산금(30만원 이상인 경우)이 추가로 적용되고, 독촉장 고지 후에도 미납 시에는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고지서를 지참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간편하게 인터넷(위택스)으로도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에 인쇄 된 농협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세를 알뜰하게 내는 방법으로는 6월과 12월에 내야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모두 선납하게 되면 10%를 감면 받을 수 있고, 연납 신청은 매년 초에 받는다. 6월에도 12월에 내야 할 자동차세를 선납 신청하여 납부하면 6개월분 자동차세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