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정부가 지난 13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과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최근 서울 및 지방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이 우려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시장의 불법·탈법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방한 정부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시장에서 경각심을 가지도록 계도할 방침이다.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은 지난 이틀간 현장점검을 통해 중개업소 및 분양현장의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집중점검 및 행정지도를 실시했고, 그 결과 중개사법 위반행위 1건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정 단지 또는 분양현장에 한정하지 않겠다는 합동점검반은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 점검팀이 이동하면서 암행 단속을 실시해 실효적인 단속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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