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새누리당이 조원진 의원의 제명 사실을 16일 공식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성명을 통해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당원권 정지 13개월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해당행위(공직당대표 활동)를 지속적으로 자행한 조원진 의원을 만장일치로 제명 결정하였다"며 "조 의원은 그동안 원내대표, 공직당대표라는 가짜 직책을 불법적으로 사칭했으며, 사조직을 구성하려는 등의 행위로 새누리당의 분란과 갈등을 조장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이미 새누리당에서는 당원권 정지 13개월 징계 처분 이후 조 의원에 해당행위를 중단하고 자중자애 할 것을 경고했다"며 "자의적으로 당직자 임명을 모의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당원 명부와 당비를 불법적으로 수집하려는 등의 무수한 해당행위 및 위법행위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또 "이에 새누리당 윤리위는 조 의원의 해당행위가 당원 간 불신을 조장하고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조 의원을 만장일치로 제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의원의 제명 사실은 공문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련기관에 발송 됐으며 공식 통보 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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