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서울 전지역 전매 제한기간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 브리핑에서 강남 4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외 21개구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발표된 11·3부동산대책은 서울의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강남4구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강화한 바 있다. 그외 21개 자치구 전매제한 기간은 1년6개월로 차등적용했다.

하지만 이같은 전매제한 강화에도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고 청약경쟁도 심화하자, 이번 새 정부에서는 다른 21개구 전매제한도 강남4구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과 완만한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시장 심리가 호전되면서 투자목적의 주택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투자수요는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인한 주거환경 개선과 집값 상승기대가 높은 서울 등 일부지역으로 집중되며 국지적 과열현상을 재현하고 있어 이같은 전매제한을 적용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되는 19일부터 실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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