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국토부가 하도급 보증심사를 강화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보증할 경우 실질 하도급률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 저가 낙찰 하도급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2009년부터 건설산업정보센터(키스콘·KISCON)로부터 건설공사대장의 계약 등 정보를 제공받아 보증업무에 활용해 왔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실질 하도급률(원도급낙찰률×하도급률)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지난달 15일에 변경한 심사제도(보증규정세칙)에 따라 50억원 이상 하도급공사에 대해 낙찰률 60% 이하 공사는 보증인수를 거부하거나 담보를 요구하도록 한 바 있다. 앞으로는 키스콘 정보를 제공받는 즉시 심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가 하도급에 대한 보증심사 강화로 '공사비 제값 주기' 분위기가 조성되고 부실공사가 예방될 것"이라며 "하도급자의 권리도 보호되는 등 건설시장 투명화와 건전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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