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들이 이석기 전 의원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된 이석기 전 의원 수사 당시 압수수색을 방해한 전 통합진보당(통진당) 관계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통진당 관계자 23명에게 벌금 200만원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까지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통진당 관계자들은 지난 2013년 8월 28일과 9월 4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이 전 의원의 사무실 등에서 구인·압수수색을 실시한 국정원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욕설을 하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하는 국정원 직원들에게 위력을 보이며 폭행, 협박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영장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국가의 형사사법기능과 법질서 유지 기능을 저해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몸싸움을 하며 미는 정도의 대체로 소극적인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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