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들이 무대에서 나체춤을 추도록 유도한 나이트클럽 종업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 3단독 김성주 판사는 6일 나이트클럽에서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섹시댄스 경연대회’를 연 혐의(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광주 모 나이트 클럽 전무 김모(37·남원시)씨와 종업원 김모(42·경기 남양주시)씨에 대해 각각 징역 6월과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나이트 클럽에 손님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성행위를 묘사한 각종 음란성 춤을 추게 해 건전한 사회풍속을 해친 혐의가 인정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김씨 등은 지난 6월9일 새벽 1시께부터 광주시 서구 화정동 모 나이트클럽에서 상금 100만원을 걸고 ‘섹시댄스 경연대회’를 연 뒤 손님들에게 나체춤을 추게하는 등 음란행위를 부추긴 혐의로 기소됐다.<광주일보>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