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위아에게 과징금 3억61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한다고 밝혔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위아는 최저가로 응찰한 수급사업자와 추가로 금액인하 협상을 했다. 현대위아는 이 과정에서 17개 수급 사업자에 총 8900만 원의 하도급 대금을 깎았다. 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함에도 손해배상 청구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떠넘기기도 했다.
 
현대위아는 현대자동차로부터 부품 하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비용 분담을 요구받았다. 이 가운데 2309건의 소비자 클레임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현대위아에 책임이 있음에도 관련 부품 등을 납품한 28개 사업자에 3400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공정위는 “2309건의 손해배상 청구비용은 조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설계적·기능적 문제로 현대위아에 책임이 있거나, 하자 원인을 특정하기 곤란해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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