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사단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軍 동의 없이 30m까지 건축가능

[일요서울 | 파주 강동기 기자] 파주시는 오는 27일 ‘살고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를 만들기 위해 제25보병사단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완화 행정위탁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최근 신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대형쇼핑몰 입점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인구증가율이 가장 큰 도시 중 하나다. 하지만 접경지역과 수도권에 편입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개발의 이중규제를 받고 있다. 

이번 25사단과의 행정위탁 체결로 25사단 관할구역 중 파평면 덕천리, 적성면 가월리, 광탄면 발랑리 일원 12개 지역 170만7826㎡에 대해서는 높이 6~30m까지 군협의 없이 파주시 자체 검토만으로 주택과 건축물 등의 신·증축이 가능해진다. 행정절차의 간소화는 물론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사유재산권 침해해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위탁 확대는 관·군 상호간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해 살고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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