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영동 조원희 기자] 충북 영동군은 관내 등록장애인 중 출산 여성에게 출산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군은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경제적 부담 해소와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에도 큰 역할을 해 여성장애인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신청대상은 영동군에 주소를 둔 1∼6급의 등록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로, 소득에 관계없이 태아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한다.

다만 유산·사산인 경우 임신기간이 4개월 이상인 경우이어야 하며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방법은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을 방문해, 출생증명서(유산·사산의 경우 진단서)와 통장사본,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해산급여나, 군 보건소 출산장려금을 받았더라도 지원목적을 달리하므로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주민복지과 생활보장팀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배두식 생활보장팀장은 "저출산 시대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출산 지원 제도가 더욱 확대돼야 할 것"이라며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출산지원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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