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담배수입업자도 온라인에서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과세관청을 방문해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던 것을 다음달 3일부터 전국 최초로 서울시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ETAX)에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 담배소비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납세의무자 수가 적어 별도의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이 없었다. 이 때문에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납세담보제공 등 총 6단계나 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 신고·납부를 이행해야 했다.
이번 온라인 시스템으로 수입판매업자들은 매월 담배소비세 신고·납부를 위해 지자체와 은행 등을 5번 이상 번갈아 방문하던 것을 사무실에서 클릭만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민봉사담당관에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을 해야 하며 ETAX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과세관청을 방문해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던 것을 다음달 3일부터 전국 최초로 서울시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ETAX)에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 담배소비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납세의무자 수가 적어 별도의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이 없었다. 이 때문에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납세담보제공 등 총 6단계나 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 신고·납부를 이행해야 했다.
이번 온라인 시스템으로 수입판매업자들은 매월 담배소비세 신고·납부를 위해 지자체와 은행 등을 5번 이상 번갈아 방문하던 것을 사무실에서 클릭만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민봉사담당관에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을 해야 하며 ETAX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한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