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뿐 아니라 민간주택의 우선공급권도 제공 취지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63·경기 광주시갑‧초선)은 26일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주거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보훈5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 의원은 이날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유족의 복지향상을 위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짓는 국민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으나, 민간사업자가 신축하는 민영주택에 관해서는 우선공급권을 인정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일정 요건을 갖춘 유공자와 유족에게 민영주택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소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현충일 추념사에서 ‘애국은 전장뿐만 아니라 청계천 작업장에도, 민주화운동의 현장에도 있었다. 국민통합을 위해 보훈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조국을 위해 헌신했던 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그 희생에 예우를 다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보훈 5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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